경남도,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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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지난 상반기 동안 매월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업체 2984곳을 점검해 원산지 미표시 1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7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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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해 횟집,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시·군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원산지 중점단속 품목은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 보양식·횟감용·간편식 수산물과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수산물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 동안 매월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업체 2984곳을 점검해 원산지 미표시 1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70만 원을 부과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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