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들끓는 집에 아들 5개월 방치한 엄마…2심도 집유

유영규 기자 2024. 7. 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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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을 벌레와 곰팡이가 들끓는 집에 5개월 넘게 방치한 엄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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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을 벌레와 곰팡이가 들끓는 집에 5개월 넘게 방치한 엄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3∼8월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14세 아들을 방치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 집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다 재혼을 한 뒤 집을 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 홀로 남겨진 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이 쌓여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었습니다.

누울 공간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들은 주변 교회나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같은 방치는 경찰이 A씨를 체포한 후에야 끝났습니다.

A 씨는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가 청소나 빨래를 해줬고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돈도 줬다"며 "아들은 청소년이라 이 정도를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딸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들이 아주 어리지는 않았고 적극적인 학대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항소한 A 씨는 "집에 벌레가 들끓었던 것은 소유자인 어머니와 건물 노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을 나가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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