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더워도 그렇지"…대낮에 나체로 대로 활보한 중년 여성

신수정 2024. 7. 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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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속옷 일부만 입은 한 중년 여성이 대낮 대로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운전자들에게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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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속옷 일부만 입은 한 중년 여성이 대낮 대로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속옷 일부만 입은 한 중년 여성이 대낮 대로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경기일보]

지난 13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운전자들에게 포착됐다.

당시 이 여성은 신체 대부분이 보이는 상태에서 왼쪽 팔에 옷가지를 걸치고 도로를 걸어갔다.

해당 여성이 지나가던 곳은 옥천면의 명소 계곡과 가까운 데다 한 신학대학교 캠퍼스와 카페 등이 있어 관광객과 주민 이동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다. 특히 당시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양평읍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이 많아, 다수의 사람이 이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운전자는 경기일보에 "폭염으로 무덥기는 했지만 속옷만 입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뉴스에서나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황당했다. 어린아이들이 볼까봐 걱정됐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 부위를 노출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진=픽셀스]

한편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 부위를 노출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타인의 성적 불쾌감이나 사회적 질서를 해칠 수 있어 경범죄로 간주된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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