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있었다"…초등생과 '조건만남' 성인들, 징역 1~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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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나이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들에게 징역 1~4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2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초등학생 나이였던 10대 2명을 상대로 강제 성추행과 간음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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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초등학생 나이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들에게 징역 1~4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2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4명도 징역 1~3년형을 받았으며, 조건만남을 권유한 혐의만 있는 20대 B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초등학생 나이였던 10대 2명을 상대로 강제 성추행과 간음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 1명도 있었고 사건 직후 파면됐다.
검찰은 당초 가장 많은 범행(4차례)을 저지른 A씨에게 징역 20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0~15년형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에서 피고인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성(性)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한 것에 대해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등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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