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이철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무시하고 기관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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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면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회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 8일 배기철 전 동구청장을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지난 1일 경북도는 경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낸 정재훈 전 서울여대 교수를 경북행복재단 대표에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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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면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회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 8일 배기철 전 동구청장을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나흘 뒤인 12일 대구경실련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경실련이 대구시가 의회 인사청문회를 ‘패싱’했다고 지적했다는 게 고발의 이유다. 대구시는 조례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개최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패싱’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뒤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산하기관장을 임명한 것은 엑스코·대구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대구시 보건복지국 관계자는 “전임 원장이 5월 말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빠르게 업무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의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회기가 열리는 8월까지 기다려야 해 내부적으로 임원 선정위원회를 꾸려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제어하고, 지방의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청문회를 공개하기 때문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도 있다”며 “조례 제정 전인 2017년부터 시와 의회가 업무협약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왔다. 대구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지만, 조례 입법 취지를 존중해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패싱 논란은 경북도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일 경북도는 경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낸 정재훈 전 서울여대 교수를 경북행복재단 대표에 임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경북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정 대표가 서울여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경북행복재단 대표로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경북도는 인사청문 결과에 대해 별다른 후속 조처 없이 그를 대표로 임명했다. 지난 2월에도 경북도는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한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을 임명한 바 있다.
경북도 복지건강국 관계자는 정재훈 대표를 임명한 이유에 대해 “경북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 전문가로 지역에서 이만한 분을 구하기 어려워 (부적합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임기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원은 지난 4일 성명을 내어 “도의회의 정당한 판단까지 무시하는 독불장군식 인사이며 도의회와의 협치의 산물인 인사청문회 제도마저 무력화시킨 행정 폭거”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의회의 적극적인 인사청문회 요구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광현 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가 발의해 상당한 공을 들여 만든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조례가 무력화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의회가 나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 한 의원도 “조례가 시장이 요청할 때만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회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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