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빌리고 연락 '뚝'…채무자 때리고 가둔 채권자 10명 '유죄'

박상혁 기자 2024. 7. 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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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무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권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특수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등 5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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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채권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채권자 10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사진=뉴스1


약 50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무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권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특수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등 5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대 여성 B씨 등 5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 채권자 10명은 40대 남성 C씨에게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총 47억 6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다 C씨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그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6월 C씨가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직접 찾아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했다. 이들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약 5시간 동안 끌고 다니고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 행위를 한 것"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 수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들이 거액의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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