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빌리고 연락 '뚝'…채무자 때리고 가둔 채권자 10명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약 50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무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권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특수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등 5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 50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무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권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특수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등 5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대 여성 B씨 등 5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 채권자 10명은 40대 남성 C씨에게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총 47억 6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다 C씨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그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6월 C씨가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직접 찾아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했다. 이들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약 5시간 동안 끌고 다니고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 행위를 한 것"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 수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들이 거액의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허웅 전 여친, 정다은과 공모했나…나란히 피고소인 조사 - 머니투데이
- 한혜진 별장, 남자들 우르르 내리더니 "구경 왔어요"…모친도 '경악' - 머니투데이
- 제주 카페 폐업 이상순, 서울서 일일카페 오픈…누리꾼 놀란 이유는 - 머니투데이
- '턱밑 지방흡입술' 이상민 놀라운 턱선…"라인 살아나 행복" - 머니투데이
- "쯔양, 남자에 돈 주고 뺨 맞는 사주"…과거 무속인 발언 재조명 - 머니투데이
- 머스크, 진짜 'DOGE' 수장됐다…미 공무원들 '잘릴라' 벌벌 - 머니투데이
- "고양이 살려달라" 신고했는데 그 자리서 죽였다…지자체 용역업체 논란 - 머니투데이
- "18살 첫 출산→아이 셋 아빠 다 달라"…11살 딸, 막내 육아 '충격' - 머니투데이
- 고 송재림 괴롭힌 '악질 사생팬' 있었다…측근 사진 공개·비방 - 머니투데이
- 김호중은 실형 받았는데…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