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찾아준다…이번 달 확대 시행

최유경 2024. 7. 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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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찾아가지 않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 시행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부터 고령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제회는 또, 이번 달부터 집배원 방문 전에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사전에 발송해 서비스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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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찾아가지 않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 시행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부터 고령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그동안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해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지만 적립된 사실 또는 청구 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지급 청구서 작성을 도와준다는 취지입니다.

공제회는 또, 이번 달부터 집배원 방문 전에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사전에 발송해 서비스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금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퇴직공제금 수급권자가 쉽고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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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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