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 법안 발의

최유나 2024. 7. 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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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오늘(15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나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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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기반으로 한 헌법 제정과 공포 의미를 기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오늘(15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대표 후보. / 사진 = 연합뉴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었다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습니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나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청문회 추진 등 헌법 유린을 한다'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나 의원이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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