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경호 논란, 변우석 '인권침해'로 인권위 제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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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인 배우 변우석의 경호업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A씨가 작성한 민원 글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 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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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변우석은 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 등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전했다.
A씨가 작성한 민원 글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 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또한 제34조 1항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변우석은 12일 아시아 팬 미팅 투어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했다. 당시 경호업체 직원이 공항 라운지 승객에게 플래시를 쏘는가 하면 일부 승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모습으로 논란이 됐다. 해당 장면이 SNS 등에 퍼지면서 '과잉 경호'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 경호업체가 변우석이 공항 입구 게이트 안으로 들어온 뒤 게이트를 10분 동안 막았다는 추가 폭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후 경호업체 측은 사고 방지 차원에서 철저하게 경호하려 했다가 해당 상황이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또한 변우석의 소속사에서 과잉 수준의 경호를 요청한 적 없다는 점을 밝히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만큼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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