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제헌절 관련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전혜인 2024. 7. 1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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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은 15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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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후보가 지난 13일 밀양·의령·함안·창녕 당협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나경원 캠프 제공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은 15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에 제헌절을 추가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지만 2008년부터 제외됐다.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나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을 헌법 유린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 한동훈·원희룡 후보는 원외, 나경원·윤상현 후보는 원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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