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 제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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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변우석이 '과잉 경호'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일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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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현재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며 국가인권위원회로 민원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민원글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또한 제34조 1항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변우석 논란은 지난 12일 ‘2024 아시아 팬미팅 투어 - 서머 레터’(SUMMER LETTER)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던 중 발생했다. 경호업체 직원이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이용 승객에게 플래시를 쏘고,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게 알려지며 ‘과잉 경호’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저 경호업체는 뉴스1을 통해 “경호원이 플래시를 비추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한 뒤 “(변우석이) 최근 팬이 늘었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보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전 경호원을 대상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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