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년' 일평균 신고 22건
김예린 2024. 7. 15. 07:1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간 일터에서 겪은 폭언과 따돌림 등에 대한 신고가 4만 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만9천316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천130건, 지난해 1만960건, 올해 들어서 5월 말까지는 총 3천668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22건이 접수된 셈입니다.
이 가운데 3만8천730여건의 처리가 완료됐는데 개선 지도 4천5건, 과태료 501건, 검찰 송치 709건 등입니다.
정부는 괴롭힘 기준이 모호한 탓에 무작정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직장내괴롭힘 #폭언 #신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현장잇슈] "선배님 나오신다 줄 맞춰~!"…이거 보면 수능 망칠 수가 없겠는데?!
- 경찰, 구미 '스토킹 살해범'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
- 올해도 '킬러문항' 배제…"적정 난이도 고르게 출제"
- 백악관서 만난 트럼프와 바이든…"정권 인수 순조롭게"
- [핫클릭] 뉴진스, '민희진 복귀' 요구…"미수용 시 계약해지" 外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불법추심 근절 검경 총력전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금은방서 금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사전답사도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독도함 갑판서 하늘로…날개 단 무인기 첫 전투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