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펜션에 직원 동원 논란⋯ 인천시, 시설공단 이사장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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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직원들이 이사장 개인 펜션을 수시로 찾아 시설 보수 등을 해 논란(경기일보 12일자 1면)을 빚는 가운데, 인천시가 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15일부터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 있는 시설공단 본사를 비롯해 강원도 양양의 김종필 이사장 개인 펜션 등을 찾아 '직원 잡일 동원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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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시설공단에 자료 요구...직원들 관련 추가 제보 잇따라
인천시설공단 직원들이 이사장 개인 펜션을 수시로 찾아 시설 보수 등을 해 논란(경기일보 12일자 1면)을 빚는 가운데, 인천시가 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15일부터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 있는 시설공단 본사를 비롯해 강원도 양양의 김종필 이사장 개인 펜션 등을 찾아 ‘직원 잡일 동원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노무담당 부서 등을 통해 그동안 이 펜션에서 직원들의 친목도모 등을 위한 모임이 얼마나 자주 이뤄졌는지, 그리고 참석자 등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시설공단에 이 펜션 모임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시는 참석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면담 등을 통해 모임 참여의 강제성 여부, 참여자 모집 당시의 분위기, 현장에서 잡일을 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설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위반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 내부규칙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 자율성 보장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 등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이사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전체적인 펜션 모임 분위기에 간부들의 강요성이 있다면, 이 같은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또 현재 직원들이 이 펜션에서 잡일을 한 것이 공무원 행동 강령상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3조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에는 김 이사장 펜션의 친목 모임을 ‘양양행’으로 규정하고 각종 추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알려진 2~3개월에 1~2차례가 아닌 각 부서별로 돌아가며 매주 주말에 2박3일 코스로 양양행이 이뤄졌다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
또 직원들끼리 사비를 모아 간부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거나 시설 보수 용품을 구매토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기에 일반 사무직 직원보다 보수를 잘하는 기술직이 더 많이 양양을 가거나, 펜션이 비좁아 밖에서 잤다는 주장도 시설공단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많은 직원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직원 면담이나 내부 문서 검토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감사를 벌여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시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김 이사장의 잘못 인정 및 직원 대상 사과 등을 촉구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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