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도 침묵깨야 하나…업체 사과 불구 ‘과잉경호’ 결국 ‘인권침해’ 주장[이슈와치]

이슬기 2024. 7. 1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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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변우석의 경호업체가 '과잉 경호'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14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현재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며 국가인권위원회로 민원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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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배우 변우석의 경호업체가 '과잉 경호'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한 네티즌은 해당 이슈에 대해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분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변우석과 변우석 소속사의 입장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14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한 결과 화면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현재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며 국가인권위원회로 민원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했다.

해당 민원글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는 목소리가 답겼다.

이어 A씨는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또한 제34조 1항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은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경호원이 라운지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처음 불거졌다. 변우석 측이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거나, 라운지를 이용하는 승객의 표를 검사하는 등의 목격담이 나오면서 지나친 경호를 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당 경호업체 측은 "불미스러운 행동에 책임감을 느낀다. 이용객분들을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항 내 통제에 대해, 변우석 경호업체 측은 14일 뉴스엔과의 통화에서 문제된 두 경우 모두 인천국제공항 공항경비대 측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호업체 측은 "게이트 통제의 경우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다. 아티스트가 출국할 때 몰려든 인파로 인해 넘어지는 등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항경비대 측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쪽에서 자동문인 게이트를 잠시만 수동으로 바꾸자고 했고, 이와 같은 협조를 받아 사전에 게이트 하나를 잠시 차단하겠다는 멘트도 했다. 반대편 게이트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라운지를 이용하려는 승객의 표를 확인한 건에 대해서도 "근래 투어를 진행하면서 라운지에 들어올 수 없는 분들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실제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역시 공항경비대와 협의를 해서 들어오시려는 분들에 한해 체크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문제시되는 부분을 알고 있고, 잘못한 점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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