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된다는데…시세조종 끝장날까[코인 시세조종 잔혹사]③

박현영 기자 2024. 7. 1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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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MM' 예외 없이 적발…거래소, 당국에 바로 보고
법 시행 후 시세조종 줄어들 듯…'콜옵션' 등 신종 수법은 인지해야

[편집자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초의 법률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그간 ‘무법지대’였던 코인 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은 물론, 단순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켓메이킹(MM)’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못박았다. 문제는 가상자산 시장이 태동하던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성행했던 코인 시세조종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 있는지다. 이에 그간 코인 시세조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명함으로써 법 시행 이후 시스템 확립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핫이슈'가 된 201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세조종은 다양한 수법을 거치며 진화해왔다.

주식 시장에선 유동성 공급 행위를 의미하는 '마켓메이킹(MM)'이 코인 시장에선 시세조종을 뜻하는 의미로 변질되기도 했다. 단순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부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펌핑 앤 덤핑'에 이르기까지, 현재도 다양한 MM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으로 이 같은 시세조종을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는 물론, 단순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MM까지 완전히 금지되기 때문이다.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MM' 금지…예외도 없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시세조종과 관련, 증권 시장과 달리 '예외'가 없다. 증권 시장에선 투자자가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단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행위를 시장조성자(MM) 제도, 유동성공급자(LP) 제도 등으로 제도화했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선 이런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행령과 함께 배포된 공개용 질의응답(Q&A)에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마켓메이킹, MM)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세조종을 걸러내고 처벌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들은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기존 시스템을 넘어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거래 포착 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곧바로 보고하는 시스템까지 갖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장 컨설팅을 통해 거래소들이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지난달 금감원은 총 15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컨설팅 주요 테마 중 하나로 이상거래 감시 관련 조직과 절차,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금감원은 대부분 거래소가 이상거래 적출의 기반이 되는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거나 개발 중이며, 해당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구성하고 전담 인력을 충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출처=금융감독원

◇법 시행 후 시세조종 줄어들 듯…'콜옵션' 등 신종 수법 인지해야

이에 법 시행 이후에는 현재까지 성행해온 시세조종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상장 직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비정상적 변동거래'에 해당해 적발될 확률이 높다.

특히 최근까지 유행한 '콜옵션' MM 방식도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제기된다. 콜옵션 MM 방식은 코인 발행사로부터 상장가에 코인을 대여하고, 상장 직후 거래량이 많은 시기를 이용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고가에 코인을 모두 매도해버리는 방식을 의미한다. 코인 발행사에는 상장가에 맞춰 코인을 돌려주면 된다. 따라서 MM업체는 추후 상장가까지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 그 때 코인을 매수해 돌려주고, 차익을 가져가게 된다.

이런 콜옵션 방식도 상장 초반에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거래량이 많은 '상장 직후' 시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정교화된 만큼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단, 거래소들이 이 같은 방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이 구축해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가 아니다.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포착되면 바로 탐지하고, 당국에 자동으로 보고가 이어지는 시스템이다"라고 강조했다.

MM 수법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들도 국내 거래소 내 시세조종이 이전에 비해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가상자산 외주 개발 업체 운영자 A씨는 "거의 대놓고 자전거래를 돌리던 과거 방식은 물론이고, 최근 유행한 콜옵션 방식도 법 시행 이후엔 많이 사라질 확률이 높다"며 "어떤 MM이든 MM업체 계정을 활용해서 코인을 사고파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거래량을 부풀리는 MM까지 금지되니 아마 콜옵션 방식도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국내 거래소는 상장 시 '펌핑 앤 덤핑'을 금지하는 계약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전언도 있었다.

국내에서 MM팀을 운영하다 현재는 해외 거래소만 쓰고 있다는 B씨는 "이미 국내 거래소 중 일부는 펌핑앤덤핑, 시세조종을 방지하는 계약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며 "상장 이후 일정 가격 이상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올라가거나 시세조종 정황이 포착되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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