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채무자 찾아내 폭행·감금…채권자 10명 집유·벌금형

안정섭 기자 2024. 7. 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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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감금한 채권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특수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 등 5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0대 여성 B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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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감금한 채권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특수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 등 5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0대 여성 B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채권자 10명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40대 남성 C씨에게 총 47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던 어느 날 C씨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A씨 등은 C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지난해 6월 말 C씨가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곧바로 찾아가 C씨를 밖으로 데려 나왔다.

밖으로 나온 C씨를 마주한 A씨는 C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이들은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C씨를 협박했고 약 5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위력을 사용해 채권추심 행위를 한 것"이라며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수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들이 거액의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기도 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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