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아닌 생존 문제”…‘이우영 3법’ 외치는 차고 넘치는 이유
2024. 7. 15. 06:01
문화예술 산업계 반발로 21대 국회서 임기 만료로 폐기
두 가지 법안은 새로 발의…논란의 ‘문산법’은 추진 중
한국에서 생산한 콘텐츠의 질적·양적 완성도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존재나 네이버 웹툰의 미국 나스닥 직상장은 해당 평가에 대한 추가 입증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인류가 보고, 듣고, 느끼는 문화예술 ‘작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산 콘텐츠는 자타공인 정점에 섰다. 그런데 이를 고점이 아닌 지속성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한국이 5년, 10년 뒤에도 여전히 전 세계가 함께 즐길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
지난해 3월, 많은 한국인이 사랑한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났다. 창작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충격을 남겼다. 특히 그가 출판사와의 계약 문제로 오롯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다. <검정고무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고민했어야 할 시간에 그는 만화 속 주인공 ‘기영이’의 상표권 문제로 괴로워했다. 이우영의 죽음은 단순히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 아닌 한국의 고유 콘텐츠 하나가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검정고무신> 사연이 알려진 직후, 여론은 들끓었다. 국회에서 창작자 보호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열렸다. 당장 관련법이 만들어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문화예술 ‘산업계’의 극렬한 반발을 받았다. 갈등만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자연스럽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결국 <검정고무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더 볼 수 없다는 충격만으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차가운 사실만 남았다.
창작자 보호를 위한 업계 내부의 개혁이 있었다는 만화 같은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대신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계약’ 이야기는 지금도 쏟아지는 중이다. ‘슈퍼 갑’이 돼버린 플랫폼, 기획사의 ‘갑질’에 관한 이야기 역시 차고 넘친다. 결국 돌고 돌아 창작자들은 다시 제22대 국회의 문을 두드리는 중이다. 이른바 ‘이우영 3법’의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내며 도움을 호소했다. 대체 이들이 왜 이토록 ‘이우영 3법’을 원하는지 법안을 있는 그대로 살펴봤다.
‘이우영 3법’이라 불리는 세 가지 법은 각각 ‘예술인권리보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문산법)’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기존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으로 각각 지난 6월 25일과 5월 30일에 발의됐다. 반면 문산법은 신설되는 법으로 발의 준비 중이다. 해당 법률들을 둘러싸고 크게 창작자 집단과 문화예술산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여야 합의, 관계자들의 견해차 등이 가장 적은 것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안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의 요지는 ‘불공정 계약, 적정 수익 배분의 거부, 부당한 지시 및 간섭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피해구제 위원회의 요청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태료의 수준’이다. 인기 콘텐츠 하나만으로도 기업이 탄생하는 시대다. 불공정 노예 계약으로 창작자를 묶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남는 장사’가 된다.
실제로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해 이 작가와 갈등을 빚은 제작사 대표 측에 ‘수익 배분 거부 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250만원을 납부했다.개정안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체부 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범위에서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조항을 신설했다. 실효성 측면을 강화한 것이다.
반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필요성을 인정받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표준계약서 법안’으로도 불린다. 표준계약서는 정보 및 위계 차가 있는 갑을관계의 쌍방이 계약할 때 을이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정부기관 등이 미리 만들어 둔 계약서다. 문제는 법적 구속력(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이돌, 배우, 웹툰, 등 문화예술업계에서 기상천외한 계약서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사업자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문제는 역시 강제성이 아닌 권고사항이란 점이다. 강 의원 측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계약의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통과가 쉽지 않았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부터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3법을 구성하는 두 가지 법안은 모두 ‘불공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해당 법을 통해 창작자가 더 큰 수익을 얻고, 산업계와의 관계에서 ‘갑’의 지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의원들 역시 무리 없는 ‘통과’를 전망한다. 그렇다면 논란의 문산법은 이 두 가지 안과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
문산법은 김승수·강유정 의원실에서 각각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준비된 만큼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핵심은 콘텐츠 유통 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10가지를 법에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다음과 같다.
본질이 달라지지 않은 만큼 문산법은 이번에도 제21대 국회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산업계가 주장한 “조항이 포괄적이어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해당 조항들이 과도하고 불합리한지는 ‘금지’를 ‘허용’으로 바꿔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작가나 아이돌이 웹툰을 그리거나 노래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다’, ‘작품의 수정·보완 재작업을 지시하면서 돈은 주지 않는다’, ‘판매순위를 왜곡시킬 목적으로 사재기를 한다’, ‘지식재산권은 강제로 뺏는다’ 등이다.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할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김 의원실 측은 “충분히 수정·보완해서 오는 8~9월 이후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실 측 역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 후 발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 다른 하나는 부처 간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다. 과거 문산법 발의를 준비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방통위에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우리 소관이니, 문산법 적용을 빼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은 문산법 적용에서 빠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 결국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을 쏟는 사이 국회 임기가 종료됐다”고 말했다. 방통위 요청의 진의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문산법을 무산시킨 두 가지 난관 어디에도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본질이 부정된 바는 없다. 단지 법 조문상 문제, 권한 등의 기술적 문제로 좌초됐다. 김동훈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우영 3법은 창작자들에게 이익을 달라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오롯이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는 관련 산업의 지원을 받아 성장했다. 그러나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의 활동이 없었다면 문화예술산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다. 이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진실이다. 한국 문화예술산업계가 입법 방해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두 가지 법안은 새로 발의…논란의 ‘문산법’은 추진 중
한국에서 생산한 콘텐츠의 질적·양적 완성도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존재나 네이버 웹툰의 미국 나스닥 직상장은 해당 평가에 대한 추가 입증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인류가 보고, 듣고, 느끼는 문화예술 ‘작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산 콘텐츠는 자타공인 정점에 섰다. 그런데 이를 고점이 아닌 지속성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한국이 5년, 10년 뒤에도 여전히 전 세계가 함께 즐길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
지난해 3월, 많은 한국인이 사랑한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났다. 창작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충격을 남겼다. 특히 그가 출판사와의 계약 문제로 오롯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다. <검정고무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고민했어야 할 시간에 그는 만화 속 주인공 ‘기영이’의 상표권 문제로 괴로워했다. 이우영의 죽음은 단순히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 아닌 한국의 고유 콘텐츠 하나가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검정고무신> 사연이 알려진 직후, 여론은 들끓었다. 국회에서 창작자 보호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여러 차례 열렸다. 당장 관련법이 만들어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문화예술 ‘산업계’의 극렬한 반발을 받았다. 갈등만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자연스럽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결국 <검정고무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더 볼 수 없다는 충격만으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차가운 사실만 남았다.
창작자 보호를 위한 업계 내부의 개혁이 있었다는 만화 같은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대신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계약’ 이야기는 지금도 쏟아지는 중이다. ‘슈퍼 갑’이 돼버린 플랫폼, 기획사의 ‘갑질’에 관한 이야기 역시 차고 넘친다. 결국 돌고 돌아 창작자들은 다시 제22대 국회의 문을 두드리는 중이다. 이른바 ‘이우영 3법’의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내며 도움을 호소했다. 대체 이들이 왜 이토록 ‘이우영 3법’을 원하는지 법안을 있는 그대로 살펴봤다.
창작자 집단과 문화예술산업계의 대립
‘이우영 3법’이라 불리는 세 가지 법은 각각 ‘예술인권리보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문산법)’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기존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으로 각각 지난 6월 25일과 5월 30일에 발의됐다. 반면 문산법은 신설되는 법으로 발의 준비 중이다. 해당 법률들을 둘러싸고 크게 창작자 집단과 문화예술산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여야 합의, 관계자들의 견해차 등이 가장 적은 것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안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의 요지는 ‘불공정 계약, 적정 수익 배분의 거부, 부당한 지시 및 간섭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피해구제 위원회의 요청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태료의 수준’이다. 인기 콘텐츠 하나만으로도 기업이 탄생하는 시대다. 불공정 노예 계약으로 창작자를 묶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남는 장사’가 된다.
실제로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해 이 작가와 갈등을 빚은 제작사 대표 측에 ‘수익 배분 거부 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 250만원을 납부했다.개정안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체부 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범위에서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조항을 신설했다. 실효성 측면을 강화한 것이다.
반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필요성을 인정받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표준계약서 법안’으로도 불린다. 표준계약서는 정보 및 위계 차가 있는 갑을관계의 쌍방이 계약할 때 을이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정부기관 등이 미리 만들어 둔 계약서다. 문제는 법적 구속력(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이돌, 배우, 웹툰, 등 문화예술업계에서 기상천외한 계약서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사업자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문제는 역시 강제성이 아닌 권고사항이란 점이다. 강 의원 측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계약의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통과가 쉽지 않았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부터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3법을 구성하는 두 가지 법안은 모두 ‘불공정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해당 법을 통해 창작자가 더 큰 수익을 얻고, 산업계와의 관계에서 ‘갑’의 지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의원들 역시 무리 없는 ‘통과’를 전망한다. 그렇다면 논란의 문산법은 이 두 가지 안과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
문산법이 악법인가
문산법은 김승수·강유정 의원실에서 각각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준비된 만큼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핵심은 콘텐츠 유통 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10가지를 법에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다음과 같다.
본질이 달라지지 않은 만큼 문산법은 이번에도 제21대 국회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산업계가 주장한 “조항이 포괄적이어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해당 조항들이 과도하고 불합리한지는 ‘금지’를 ‘허용’으로 바꿔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작가나 아이돌이 웹툰을 그리거나 노래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다’, ‘작품의 수정·보완 재작업을 지시하면서 돈은 주지 않는다’, ‘판매순위를 왜곡시킬 목적으로 사재기를 한다’, ‘지식재산권은 강제로 뺏는다’ 등이다.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할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김 의원실 측은 “충분히 수정·보완해서 오는 8~9월 이후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실 측 역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 후 발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 다른 하나는 부처 간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다. 과거 문산법 발의를 준비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방통위에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우리 소관이니, 문산법 적용을 빼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은 문산법 적용에서 빠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 결국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을 쏟는 사이 국회 임기가 종료됐다”고 말했다. 방통위 요청의 진의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문산법을 무산시킨 두 가지 난관 어디에도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본질이 부정된 바는 없다. 단지 법 조문상 문제, 권한 등의 기술적 문제로 좌초됐다. 김동훈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우영 3법은 창작자들에게 이익을 달라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오롯이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는 관련 산업의 지원을 받아 성장했다. 그러나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의 활동이 없었다면 문화예술산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다. 이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진실이다. 한국 문화예술산업계가 입법 방해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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