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포장 이용료 절반 낮췄는데"… 수수료 인상 질타에 '억울'

황정원 기자 2024. 7. 1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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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배민) 측이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관련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배민은 이번 요금제 개편이 '배민1플러스'에만 해당된다고 말하면서 실제 업주들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민에 따르면 1만원~2만5000원 주문 기준 업주 부담액을 계산했을 때 총 비용(중개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 인상율은 약 0~7.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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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상률 44% 주장은 과장된 것
울트라콜-오픈리스트는 동결
배달비·포장 중개이용료는 할인
배달의민족이 업주 부담 수수료 44% 인상은 과장된 주장이라며 입장문을 통해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배달의민족(배민) 측이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관련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중개이용료율은 인상했지만 배달비와 포장 요금 등을 인하했으므로 이를 함께 계산해야한다고 말했다.

배민 측은 14일 뉴스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업주 부담 수수료 44% 인상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배민은 이번 요금제 개편이 '배민1플러스'에만 해당된다고 말하면서 실제 업주들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민1플러스'는 배민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수행하는 서비스로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배민이 정한다.



"배달비·포장 중개이용료 인하도 봐달라"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다. 배민 측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했다면서 이번 개편에 따른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이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문금액대별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전후 비교. /그래픽=배달의민족
배민에 따르면 1만원~2만5000원 주문 기준 업주 부담액을 계산했을 때 총 비용(중개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 인상율은 약 0~7.9%다.

배민은 "이번에 변경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은(6.8%→9.8%) 경쟁사의 경우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하며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이다"라며 "오히려 당사가 그동안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 서비스 이용 업주분들의 주문 중 상당 수는 가게배달(울트라콜, 오픈리스트)이 차지하므로 배민1플러스 요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이다"라고 덧붙였다.

배민은 이번 개편에서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요금은 동결했다. 포장 중개이용료도 기존 요율 대비 50% 낮춘 3.4%의 할인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메뉴 가격 인상에 영향 크지 않다" 주장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으로 메뉴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배민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를 인용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메뉴 가격을 인상한 외식업주의 90.3%는 메뉴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식재료 비용 상승'을 꼽았다"면서 "메뉴 가격 인상 이유로 '배달수수료 부담'을 응답한 업주는 전체의 0.61%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28.7% 수준이다.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고 매장 장사만 하는 식당이 여전히 70%에 달한다.

배민은 "배달 주문을 통한 매출액이 외식업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 수준에 불과해 배달 앱 입점 업주의 비용 부담이 메뉴 가격 인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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