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최저임금, 사용자 지불여력 고려해 구분적용해야"

김영환 2024. 7. 15. 0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지만 1만원이 넘었다는 상징성이 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한 이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한 긴급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①
최저임금 상승→전체 임금 상승→소비자가격 인상→물가 상승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근로자위원측 논의참여조차 회피”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양질의 일자리 없애는 부작용

[대담=박철근 부장·정리=김영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지만 1만원이 넘었다는 상징성이 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한 이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한 긴급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소상공인업계 출신이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11·12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반 근로자의 임금을 동반상승시킨다”며 “기업들의 비용증가는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해 더 높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사업자의 지불여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오세희 의원실)
특히 자영업의 위기가 고조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37.3%에 달하는 숙박·음식업종 등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 의원은 “최저임금 논의 단계에서부터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지불여력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월급을 적게 주자는 게 아니다. 지불능력이 있는 업종은 월급을 더 주고 지불여력이 부족한 업종은 정부가 기금 등을 통해 보전해주는 식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위원 입장에 대해 아쉬움도 나타냈다. 그는 “연구용역을 통해 업종별 구분적용의 장단점을 논의해볼 수 있는데 근로자위원들은 이런 시도 자체가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매년 논란이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제도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단기로 쉽게 채용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은데 이런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주휴수당제도도 장·단점은 있지만 편의점 등에서는 쪼개기 채용이 횡행하게 하는 배경이다. 이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자꾸 없애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