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결항 시 까다롭던 보험금 절차, 지급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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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가입자들은 국제선 항공기가 지연·결항함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금을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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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여행자보험 가입 시 해당 상품 특약으로 선택 가능
1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한다.
보험사는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상품을 이르면 8~9월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해당 상품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이 금융당국에 신고해 인가받은 보험종목별·위험별 산업 평균 표준요율을 의미한다. 지수형 보험은 손실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를 사전에 정하고 해당 지표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현재도 보험사들은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을 판매 중이다. 다만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는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 보험금 청구와 지급 절차가 복잡해 보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이 같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증빙자료 없이 객관적 항공기 지연 정보 등이 확인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 도입이 추진됐다.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결항 데이터 등을 이용해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했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요율에 대한 수리가 완료됐다.
이를 토대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4만원의 보험금이 책정된다. 이후 지연시간대별로 추가 보험금이 책정돼 최대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지연 및 결항률은 24.1%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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