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앞 다가온 세법개정안 발표…상속세·종부세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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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상속세는 앞서 발표한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넘어 일괄공제 확대와 과세표준(과표) 및 세율 조정, 유산취득세 전환 등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온 상황.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추가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은 1999년 말 이후 조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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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수위를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상속세는 앞서 발표한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넘어 일괄공제 확대와 과세표준(과표) 및 세율 조정, 유산취득세 전환 등도 검토 테이블에 올라온 상황. 종부세는 지방재정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까닭에 전면 폐지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최대 관심은 상속세법 개편 수위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추가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5억원으로 설정된 일괄공제 확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기초·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자녀공제만 해도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자녀가 7명(3억5000만원)이어야 기초공제(2억원)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많아진다. 일괄공제 5억원이 상속세 공제의 핵심인 이유다.
상속세와 관련한 다른 쟁점은 유산취득세 전환이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이 기준이 된다. 현재 상속세 제도를 운용하는 24개 OECD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적용한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선 상속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은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작업이다. 상속세 과표구간 및 세율은 1999년 말 이후 조정이 없었다. 그사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배 넘게 늘고 소비자물가는 80% 넘게 오른 상황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또다른 관심사는 종부세다. 사실 종부세는 야당이 먼저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종부세를 강화해 온 기존 민주당 기조와 달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도 근본적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난감한 건 오히려 정부다. 종부세가 지방에 전액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해서다. 추가적인 지방 세수 확보 방안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도 "종부세는 지방 세수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 종부세를 부분손질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세율이 약 2배다. 종부세 중과세율의 전면 폐지는 기재부가 2년 전에도 추진했던 정책방향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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