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재택근무제 시범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취학 아동을 둔 제주도 공무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가 부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 본청 기준 미취학(2018년생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 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2세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 명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실시
미취학 아동을 둔 제주도 공무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가 부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 육아 지원 및 장려를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도 본청 기준 미취학(2018년생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 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2세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 명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같이 사용해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10월부터 직속 기관과 사업소에도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재택근무제와 별개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사계절 휴가제, 4세(매년 1월 1일 기준)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 휴가(5일) 제공, 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 제도가 육아에 고민이 많은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 해소와 육아, 업무 병행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공조 안되고 제보도 묵살… “비밀경호국 역사적 실패”
- [천광암 칼럼]‘원한과 저주’의 여당 전대
- 트럼프 지지층 결집에 대선판 출렁…“당선확률 70%” 예측도
- 美 사진기자들은 어떻게 트럼프가 총 맞는 순간을 찍을 수 있었을까?[청계천 옆 사진관]
- 총알 스치고도 주먹 불끈… 美언론 “역사에 남을 장면”
- NYT “트럼프, 대통령직에 부적합”…강하게 사퇴 압박
- 음식 섭취 후 갑작스러운 메스꺼움과 구토를 느꼈다.
- [사설]동력 상실한 삼성전자 노조의 ‘자해 파업’, 당장 멈춰야
- 與 나경원-원희룡 단일화 가능성? 막판 변수로 떠올라
- 태권도 관장, 피해아동 CPR 받는새 CCTV 영상 지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