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고령층 운전면허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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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던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68세 고령 운전자로 알려지면서 고령자의 운전 제한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을 위해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했고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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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던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68세 고령 운전자로 알려지면서 고령자의 운전 제한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을 위해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했고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필자는 치매안심센터 협력 의사로 일하면서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검사를 받는 많은 고령 운전자를 면담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층 운전면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고령자 운전자들이 실제로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건수뿐만 아니라 1만명당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통계에서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찰청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을 좀 더 세분화할 경우 더 높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사고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 고령층이 도로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운전을 많이 한다는 점 등의 다른 요인을 고려할 경우 고령층일수록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결론을 쉽게 내리기는 힘들다.
두 번째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인지기능의 기준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층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선별 인지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고령층 운전자는 운전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의사에게 받아야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인지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치매 환자들의 경우 운전이 불가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공감하지만 인지기능이 정상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은 어느 선까지 운전을 허용해야 하는지는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동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실제 운전을 못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면허 갱신을 제한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엄중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진행된 일본의 경우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했다가 이러한 이동권 제한이 문제가 되면서 무조건 운전을 제한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힘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고 방지 기능을 갖춘 ‘서포카S’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통해 차량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러한 지원 체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그리고 이러한 고령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운전이 거의 필수가 돼버린 현대사회에서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로 20% 이상 국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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