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3년 더 미뤄지나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1일 도입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8년 1월 1일로 3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 등은 개정안을 내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지금,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에 속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여야는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 투자로 1년간 1000만원의 이익을 남길 경우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과세를 위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과세 당국의 입장과 투자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작년 초로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졌다가, 이조차도 내년 초로 2년 더 미뤄졌었다.
정부도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더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신고 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과세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연기는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공약을 냈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백지화나 유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30대 투자자가 많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밀어붙이는 게 정치권과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초 시행 예정인 금투세 백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최근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시행 유예를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와 함께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상속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부터 28년째 그대로인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길지 관심이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최근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대 50%의 기본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 사망자가 남긴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를 자녀 등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지만,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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