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상설 특검 꼼수, 민주당 머릿속에는 특검밖에 없나

조선일보 2024. 7. 15. 00: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사건 특별검사를 개별 특검법이 아닌 상설 특검법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신들이 주도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도 부결될 경우, 상설 특검법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도입된 상설 특검법은 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 171석의 민주당이 언제든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4명을 1당인 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현행 국회 규칙으로는 특검을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할 수 없게 되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4명 모두를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까지 바꾸려 하고 있다. 거부권을 피하려 상설 특검이라는 우회로에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했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이유 중 하나는 특검 후보자 2명을 야당만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편향적 특검을 통해 일방적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위헌 논란까지 제기됐다. 민주당이 상설 특검을 통하더라도 야당만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칙을 바꿀 경우 기존의 특검법과 다를 바가 없다.

경찰은 최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6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리했다. 수사 외압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도 곧 발표될 것이다. 민주당은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국민의힘과 협의해 특검법을 제출할 수 있는데도, 일방적 특검법 추진으로 정치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해병대원 사건뿐 아니라 명품 가방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 관련 7가지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종합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거기에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하루는 특검, 하루는 대통령과 검사 탄핵으로 날을 새는 셈이다. 민주당이 당대표 방탄과 특검, 탄핵에 쏟는 역량의 일부라도 민생에 쏟는다면 국회 모습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