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무역기술장벽(TBT) 2009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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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천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53건 수준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이나 표준·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의무적으로 WTO에 통보하게 돼 있다.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과 주요 기술규제 심층분석자료는 KnowTBT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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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천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53건 수준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2분기에는 지나해 같은 기간 932건보다 감소한 818건에 그쳤다.
국표원에 따르면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이나 표준·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의무적으로 WTO에 통보하게 돼 있다.
2분기 통보된 818건의 기술규제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106건)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체의 약 13%를 차지했고 이집트(62건)와 브라질(55건)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79건으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화학물질 사용제한 규제 등을, 중국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 등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다.
상반기 수출 호조세를 기록한 정보통신(IT) 기기 등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선박 등 교통안전 분야 기술규제 역시 미국·칠레·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통보됐다.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과 주요 기술규제 심층분석자료는 KnowTBT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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