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재택근무..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제주방송 하창훈 2024. 7. 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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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2세 미만 자녀를 둔 제주도 본청 소속 공무원 60여 명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하고,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월부턴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해서도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한 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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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2세 미만 자녀를 둔 제주도 본청 소속 공무원 60여 명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하고,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월부턴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해서도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한 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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