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사업시행자 법적 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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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14일 건설공단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시행자 법적 지위 확보로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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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재해 영향 평가 등 차질 없이 추진 예정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14일 건설공단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공단은 지난 4월 25일 법인 설립 이후 공단의 비전 및 슬로건 선정, 제 규정 마련 등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시행자 법적 지위 확보로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에 56명의 인원을 충원해 신공항건설사업의 본격 추진에 대비할 방침이다.
공단은 지난 6월21일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에서 ‘라이징 윙스(Rising Wings)’라는 작품으로 당선된 컨소시엄과 7월 중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향후 개항 시 세계적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세부설계를 추진한다.
나아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설계단계 부터 첨단 설계기법인 BIM(건설정보모델링) 설계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공정관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체계도 마련하여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공단 전 임직원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의 약속인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부지조성공사 및 여객터미널 건축공사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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