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애도 혹시 물들면 어쩌죠”…판치는 ‘좀비 마약’, 10대들까지 패치 붙인다

이지안 기자(cup@mk.co.kr) 2024. 7. 14. 22: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적발된 온라인 펜타닐 불법판매 건수는 20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4월까지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10대는 106명에 달했고, 이 기간 처방 건수는 518건, 처방량(매수)은 749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펜타닐 불법판매 1년새 3.3배
청소년 패치처방도 年2000건
마약. [사진 출처=연합뉴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적발된 온라인 펜타닐 불법판매 건수는 20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6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했을 때 약 3.3배에 달하는 수치다.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제로 쓰이지만 극소량만 투약해도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 중 하나다. 한때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에서 펜타닐을 복용한 사람들이 몸이 굳은 채 좀비처럼 거리를 돌아다니는 영상이 퍼지면서 ‘좀비 마약’이라는 불리기도 했다.

식약처는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다. 그러나 방심위에서 이를 차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두 달이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6월 식약처가 방심위에 공문을 접수한 후 방심위가 심의·의결을 거쳐 실제 사이트를 차단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6일이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위법 사항을 증명했다면 방심위가 즉시 차단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 10대들도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있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10대가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건수는 2022년 2014건, 2023년 2424건이다. 올해 4월까지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10대는 106명에 달했고, 이 기간 처방 건수는 518건, 처방량(매수)은 749매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