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소년병 피해 첫 인정…‘예우 특별법’ 필요

김도훈 2024. 7. 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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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6·25 전쟁 당시 동원됐던 소년병들에 대해,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이들의 피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예우와 보상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병사의 소총을 살펴보는 이승만 대통령과 UN군의 밴 플리트 장군, 총을 든 병사는 앳된 얼굴에 잔뜩 긴장한 표정입니다.

6·25 전쟁 초기 불리한 전황에 군사력을 보충하기 위해 정규군으로 동원된 소년병입니다.

국방의 의무가 없는 미성년자임에도 강제징집된 소년 소녀병은 대략 3만 명.

정식 군번을 받고 참전했지만 성인 참전 군인에 비해 지금까지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최근 소년병들이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었고, 교육 기회의 상실과 사회 부적응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국가가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지원과 예우를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명예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소년병에 대해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내린 공식 결정입니다.

하지만 명예회복과 예우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경환/변호사 : "국회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국회에서 소년소녀병 어르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들어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특별법, 22대 국회에도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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