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권리 강화”…선원법 개정안 발의

노준철 2024. 7. 14. 22: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선원 부당해고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선원 권리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원 인력난 해결을 위해 선원 실질소득 증대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