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수해 가계·中企에 금융 지원 추진

이희경 2024. 7. 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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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호우로 충청·전북을 중심으로 인명 피해와 공공시설 파손 등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수해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 복구비용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는 방향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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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긴급자금 최대 1억·5억 제공
농작물 복구비도 현실 맞게 올리기로

장마철 집중호우로 충청·전북을 중심으로 인명 피해와 공공시설 파손 등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수해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안정자금은 IBK기업은행에선 5억원 이내, KDB산업은행에선 기업당 한도가 다르다.
사진=연합뉴스
당국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 카드사들은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금 청구 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권 협회, 개별 금융사 등에 신청 절차를 문의하면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 복구비용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는 방향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재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 농약대의 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68∼83%이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업시설과 가축 입식비(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 등의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54∼57%이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 지원 내용은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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