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저출생 대책 다음 달 시행…청주 제외”

진희정 2024. 7. 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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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충청북도가 올 초 예고한 저출생 대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대출과 출산 가정의 신용 대출에 대해, 천만 원까지 2, 3년 동안 최대 5%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또 5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년 100만 원씩을, 인구감소지역 임신부에겐 40만 원 상당의 태교 활동을 지원합니다.

다만, 이번 정책은 사업비 분담 협의를 이루지 못한 청주시는 제외됩니다.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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