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미만 아기 부모 ‘주 1일 재택근무’…제주도청의 실험

고민주 2024. 7. 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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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도가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살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했습니다.

보도에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15개월 된 자녀를 키우며 맞벌이를 하는 6년 차 공무원 고호진 씨.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아침마다 아이를 떼놓고 출근하려면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서 둘째 계획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하루씩 재택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숨통이 틔었습니다.

[고호진/제주도 주무관 :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기랑 그래도 어느 정도 함께 성장하면서 발달할 수 있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출퇴근 이런 통근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주도는 이번 달부터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택 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2살 미만이면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재택 근무하게 하고, 미취학 자녀일 경우엔 주 1일 재택 근무를 권장합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산하 기관으로도 재택 근무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상범/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 "공직 계통에서 이런 육아 부담 해소를 먼저 실시해서 이런 게 정착이 되면 아마 사회에도 시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주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주 4.5일 근무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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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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