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려 공장 화재 일으킨 60대 벌금형

황정환 2024. 7. 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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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담배꽁초를 버려 공장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기업 하청 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3월 23일 오후 7시 20분쯤 천안의 한 제과회사 공장 앞에서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공장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화재로 물류창고와 보관 중이던 제품, 기계설비 등이 불에 타 38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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