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심정지 빠뜨리고 CCTV 지운 태권도 관장 구속…"장난으로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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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5세 남자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30대 관장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4일 오후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쯤 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5세 남아 B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20분가량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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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5세 남자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30대 관장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4일 오후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쯤 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5세 남아 B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20분가량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같은 건물 내 의원으로 데려간 뒤 119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B군이 병원으로 이동되자마자 자신의 범행 행각이 촬영된 도장 내 CCTV 영상을 삭제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B군을 학대해 심정지에 빠진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B군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오후 2시10분 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하얀색 호송차에서 내렸다. 그는 "혐의는 인정하느냐" "CCTV 영상을 왜 삭제했느냐" "고의성은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약 1시간 40분 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태권도장에 다니는 다른 아동들도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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