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힘든데, 멀다…특수학교 가는 길

김원진 기자 2024. 7. 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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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283명이 “편도 1시간 이상”…충북은 4명 중 1명꼴
교육부 ‘1형 당뇨병·희귀질환’ 근거리 배정 법 개정 착수

2000명이 넘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통학에 편도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형 당뇨병이나 희귀질환을 앓는 학생들의 통학거리 단축을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섰다.

14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특수학교 통학 소요시간’(2019~2023년)을 보면, 지난해 편도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하는 특수학교 학생은 2283명이었다. 전국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2만7901명 중 8.2% 수준이다. 편도 통학시간이 30분~1시간인 특수학교 학생은 1만597명(38%)이었다.

특수학교 학생의 원거리 통학 비율은 2019년 7.7%에서 2021년 8.0%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6.6%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1.6%포인트 상승해 8.2%를 기록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가파른 서울 밖 지역에서 특수학교 학생의 원거리 통학 비율이 더 높았다. 충북에선 4명 중 1명(24.5%)이 편도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했다. 경남(12.8%), 경북(12.2%)의 원거리 통학 비율도 높았다.

특수학교의 원거리 통학 비율이 높은 것은 특수학교 부족 문제가 원인으로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만 해도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양천구 등 8개 자치구에 특수학교가 없다. 최근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편성 비율은 반등하는 추세에 있다.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편성 비율은 2019년 12.1%에서 2022년 8.7%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다시 9.9%로 상승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에게도 나타나는 1형 당뇨병이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거리 단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날 1형 당뇨병과 희귀질환 등을 초·중·고교 근거리 배정 사유에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하면서 “혈당 관리를 위해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1형 당뇨병은 상시적 의료 지원이 필요한 질환”이라며 “등하교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근거리 학교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아당뇨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으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세포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병이다.

지금까지 상급학교 진학 시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배정이 필요한 학생 범위는 ‘지체장애인’으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긴 통학시간에 위급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당뇨병이나 희귀질환을 앓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동안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당뇨병·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 등을 만들어 학생을 지원하기도 했으나 상급학교 진학 시 근거리 배정 지원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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