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심정지…태권도장 관장 구속
병원 이송 후 CCTV 영상 삭제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심정지 상태에 빠뜨린 관장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다. B군은 병원에 도착한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아이가 회복되지 않자 의원은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청색증을 보이며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B군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도 B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태권도장은 유치부 전용반을 운영해왔고, 당시 다른 아이들도 함께 수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무리하게 방치하는 등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그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A씨가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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