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서 중년 여성 속옷만 입고 거리 활보 '눈쌀'

2024. 7. 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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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에서 한 중년 여성이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속옷 일부만 입은 채 활보해 주변의 따까운 눈총을 받았다.

이 매체는 해당 여성이 지나가던 곳은 옥천면의 명소 계곡과 가까운데다 한 신학대학교 캠퍼스와 카페 등이 있어 관광객과 주민 이동이 많은 곳이라고 전했다.

이에 관련 한 운전자는 "폭염으로 무덥기는 했지만 속옷만 입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황당했다. 어린 아이들이 볼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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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일보]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양평에서 한 중년 여성이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속옷 일부만 입은 채 활보해 주변의 따까운 눈총을 받았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께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었다

이 매체는 해당 여성이 지나가던 곳은 옥천면의 명소 계곡과 가까운데다 한 신학대학교 캠퍼스와 카페 등이 있어 관광객과 주민 이동이 많은 곳이라고 전했다.

또 토요일이어서 양평읍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도 많았는데 이 여성은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도로를 걸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한 운전자는 “폭염으로 무덥기는 했지만 속옷만 입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황당했다. 어린 아이들이 볼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245조는 거리에서 나체로 활보하다 적발될 경우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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