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기준은 ‘상품의 성격’

김세훈 기자 2024. 7.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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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종 판단’ 수위에 관심
광고로 끊김이 없고, 따로 저장이 가능하다는 ‘유튜브 프리미엄’ 홍보 문구.
유럽선 광고만 빼는 요금제 운영
‘별도의 상품’ 판단 땐 제재 가능
점유율 급증도 ‘부당’ 입증 근거
“시정명령 땐 이미 시장 장악 끝”
제재 실효성 의문 비판도 나와
일각에선 플랫폼법 필요성 언급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가면서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실제 제재를 하더라도 유튜브 뮤직의 시장 지배력이 커진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공정거래위 등에 따르면 과거 공정위의 끼워팔기 제재 사건의 경우 시장점유율·시장 분류 등을 기준으로 판단이 갈렸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동영상 광고 제거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에 유튜브 뮤직(1만1990원)을 끼워 팔아 음원시장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대표적 기준은 시장점유율로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 운영체제(OS) 사건이 한 예이다. 공정위는 2005년 MS가 윈도우 OS에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끼워 판 혐의로 과징금 325억원을 부과했다. MS의 메신저인 MSN의 시장점유율은 윈도우 XP 출시 전인 2001년 8월 29.4%에서 2003년 8월 약 60%로 크게 오른 것이 경쟁을 제한했다는 근거다.

반면 2013년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먼저 탑재하게 한 사안에서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08년 구글 앱 선탑재 이후에도 네이버의 검색시장 점유율이 70% 이상 유지된 반면 구글의 점유율은 10% 이하에 그쳤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유튜브 뮤직의 경우 점유율이 크게 증가해 경쟁 제한성 입증에 고려될 수 있다. 데이터플랫폼 기업인 아이지에이웍스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유튜브 뮤직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약 725만명으로 약 3년 전(357만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멜론(162만명 감소), 지니뮤직(188만명 감소), 플로(81만명 감소) 등 경쟁 사업자들은 이용자 수가 줄었다.

시장 획정이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6년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 오러클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에 차기 버전·유지보수 프로그램 등을 끼워 판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유지·보수 프로그램 등이 DBMS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두 프로그램이 별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두 상품을 묶어 판매하는 끼워팔기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공정위가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제재가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유튜브 뮤직의 경우는 오러클과 상황이 다소 다르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음원 서비스 없이 광고 제거 기능만 있는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튜브 뮤직이 개별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두 상품이 별개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시장 잠식이 빠른 플랫폼 산업 특성상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릴 때쯤이면 이미 시장 장악이 끝난 경우가 많다. 플랫폼도 이를 알기 때문에 초기 불공정행위를 해서 점유율을 올리고 이후 자진시정을 통해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면서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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