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미룬 코인 과세, 또 미루나

김윤나영 기자 2024. 7.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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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유예’ 시사에 부상
여당 ‘3년 유예’ 발의, 정부도 검토
조세 공정성 훼손·세수 결손 우려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를 또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덩달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이미 3년이나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를 또 미루면 조세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 1월에서 2028년 1월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득세법상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내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3년,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다.

정부도 여당에 발맞추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된 배경에는 금투세 유예 논의가 깔려 있다. 2022년 두 가지 세금이 유예됐을 때 가상자산 과세와 금투세 도입은 ‘세트’ 성격이 강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일을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2년 더 미루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도 같은 시기로 2년 더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지난 10일 이 전 대표가 갑자기 ‘금투세 유예’ 카드를 꺼내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정부·여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전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시사하자 가상자산 과세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진 형국이다.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여야 합의를 뒤집고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식화한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세수 결손을 심화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조세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6~45%)뿐 아니라 이자소득(15.4%), 연금소득(3.3~5.5%) 등 다양한 금융소득에 세금을 매기는데, 주식·펀드·가상자산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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