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실제 탄핵 이어진 사례 거의 없어 [심층기획-탄핵 남발의 시대]

배민영 2024. 7. 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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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제도는 신분이 보장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판·검사 등 일반적인 징계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 입법부가 쓸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처벌 수단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각국이 탄핵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실제 탄핵까지 이어진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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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정치 시스템 불안정 드러내… 득보단 실

탄핵 제도는 신분이 보장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판·검사 등 일반적인 징계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 입법부가 쓸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처벌 수단이다. 탄핵의 최종 목표가 대상자의 파면인 만큼 그 절차를 밟는 과정 역시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각국이 탄핵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실제 탄핵까지 이어진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탄핵 제도의 기원이라 할 영국에서는 1376∼1806년 탄핵 사례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탄핵 사건이 없었다. 독일의 경우 탄핵 대상이 대통령과 판사로 제한돼 있다. 다만 탄핵 절차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다. 크리스티안 불프 전 대통령이 금전 문제에 휘말려 2012년 사임했다. 이후 본인이 검찰의 약식 기소 방침에 반발해 정식 공판에 임했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국에선 대통령 탄핵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다.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은 1868년 공직자 임기법을 어기고 국방장관을 해임한 이유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나 상원에서 기각됐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1998년 성 추문 관련 위증 및 사법방해 사유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연방 대법원장 주재 상원 탄핵심판에서 기각됐다.

미국 차기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 위기를 두 차례 겪었다. 1차 탄핵안은 2019년 권한남용 및 의회방해 사유로 발의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기각됐다. 2차 탄핵안은 이듬해 그가 재선에 실패한 뒤 대선 불복 발언으로 의사당 난입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과 함께 발의됐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탄핵 절차에 신중한 이유는 탄핵 제도가 행사되는 것 자체가 자국 정치 시스템의 불안정을 드러내는 일이어서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요국과 달리 브라질, 파라과이 등 남미 국가들에서 탄핵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페루는 2020년 반부패 의회 개혁 움직임에 반발한 의원들이 일주일 새 대통령을 두 번 바꾼 사례도 있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후진국들에서 탄핵 사례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 우리도 그래도 된다고 말할 순 없다. 우리는 서구의 선진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며 “선진국에서 우리처럼 탄핵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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