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원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갈등 줄이고 예측 가능성 높여야”
‘을과 을의 싸움’만 남아…산식 객관화도 필요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라며 “여러 안이 있는데, 앞으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개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의 산식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12일 공익위원 측은 1만원(하한선)~1만290원(상한선)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설정했다. 하한선은 올해(9860원)보다 1.4% 인상된 액수로 중위 임금의 60% 수준이 고려됐다. 상한선은 4.4% 인상액으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증가율(0.8%))를 반영했다. 이는 최근 2개년(2021~2022년) 동안 적용된 산식이다. 지난해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3.4%)+생계비 개선분(2.1%)‘을 적용해 5.5%를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라고만 돼 있다.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재 결정구조는 공익위원들이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흘러가 예측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노사가 모여 논의한다곤 하지만 감정으로 부딪히고, 결국 ‘을과 을의 싸움’으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구분(차등) 적용’ 관련 제도 개선에는 노사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인다. 최저임금은 도입 첫해인 1988년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졌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는 단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임금법상 구분 적용 논의 근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 사무총장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데 근거 조항이 남아 있어 계속 논란이 되고, 갈등과 부작용을 낳는다”며 “산업 전환에 따라 다양한 직종을 껴안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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