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허위신고 근절한다..."과태료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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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에 걸려 오는 허위 신고로 인해 위급 현장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고, 공권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앵커>
<인터뷰> 윤성철 / 충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관리팀장 "허위 신고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올바른 112 신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충북경찰은 법 제정 이후 최초 허위신고 사례로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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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에 걸려 오는 허위 신고로 인해 위급 현장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고, 공권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달부터는 장난 전화를 걸었다간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충북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 걸려 온 신고 전화입니다.
<녹취>
"위치 따주고 빨리 와주세요. 지금 강간, 강간당하고 있어요. 강간당하고 있다니까요?"
지구대 경찰관 6명이 긴급 출동했지만 도착해보니 성매매를 하려고 마사지 업소에 방문했다 거절당하자, 업소를 골탕 먹이려 30대 남성이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 달 전에는 노래방에서 맥주를 판매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녹취>
"맥주를 갖다주고 이러는데, 단속 좀 잘 좀 해주세요."
경찰관 네 명이 현장에 갔는데, 주류 판매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래픽>
/이처럼 경찰에 걸려 오는 허위 신고는 지난 2021년 91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백30건, 올 상반기에는 벌써 70건이 넘었습니다.//
<기자 실크> 박언
"이번 달부터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112 기본법이 제정돼 이제는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허위나 장난 전화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윤성철 / 충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관리팀장
"허위 신고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올바른 112 신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일, 제천에서 만취한 60대 남성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밤사이 네 번이나 거짓 신고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북경찰은 법 제정 이후 최초 허위신고 사례로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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