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심정지' 태권도 관장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김예린 2024. 7. 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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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권도장에서 5세 남아를 제압하다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내부 CCTV 영상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관들에 붙들려 법원에 들어섭니다.

5살 아이를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입니다.

< A씨 / 태권도장 관장> "(고의성 여전히 부인하고 계세요?)… (이유 없이 장난치신 건가요?) …"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B군을 말아놓은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분 넘게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고, 회복되지 않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B군이 이송된 직후, A씨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CCTV 삭제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삭제된 CCTV의 포렌식을 진행하고, 범행의 고의성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또 태권도장에서 다른 아동학대 피해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장준환]

#태권도장 #아동학대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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