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7월부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신관호 기자 2024. 7. 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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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이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낮춘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0%였지만, 이달부턴 20%로 낮아진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하길 기대한다. 개정 사항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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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시지가의 30%→20%
강원 평창군청. (뉴스1 DB)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낮춘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0%였지만, 이달부턴 20%로 낮아진다.

개정 사항은 지난 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하길 기대한다. 개정 사항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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