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인류에 위험’ 입막음” 미 규제당국에 내부고발

노도현 기자 2024. 7. 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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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챗GPT 개발사 오픈AI 직원들이 “회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이 인류에 초래할 중대한 위험을 규제당국에 알리지 못하도록 불법적으로 막았다”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오픈AI 일부 직원들이 이달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회사의 비밀유지 계약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전날 오픈AI가 지난 5월 최신 AI 모델인 GPT-4o 출시를 앞두고 안전팀에 테스트 절차를 서둘러 하도록 압박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직원들은 오픈AI가 직원들과 지나치게 제한적인 고용, 퇴직 및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를 근거로 회사 측은 연방 규제당국에 회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내부고발자 보상에 대한 연방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직원 협약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협약은 직원들이 연방 당국에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한다. 이처럼 지나치게 광범위한 협약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연방법과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한을 보낸 직원 중 한 명은 “이 같은 계약은 ‘회사는 직원들이 연방 규제 당국과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AI 기업이 감시와 반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면 안전하고 공익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현직 직원들의 잇단 고발은 오픈AI가 AI 개발 과정에서 수익성에 집중하느라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5월 오픈AI가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에게 회사 비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지분 등을 잃게 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게 한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는 “이전 퇴사 서류에는 지분 취소 가능성에 대한 조항이 있었지만 이를 실행한 적은 없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오픈AI 대변인은 “회사의 내부고발 정책은 직원들이 보호받는 정보를 알릴 권리를 보장한다”며 “회사는 직원들이 퇴직 시 회사를 비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없애는 중요한 변화를 이미 시행했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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