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업주 부담 수수료 44% 인상은 과장된 것”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과 관련해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4일 자사 뉴스룸에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요금제 개편은 ‘배민1플러스’에만 해당된다”면서 “배민1플러스는 배민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수행하는 서비스로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금 개편에서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동시에 적용돼 실제 업주 부담액 변화는 지역에 따른 배달비 인하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은 이번 개편으로 6.8%에서 9.8%로 변경됐으나, 업주 부담 배달비가 지역별로 100~900원 인하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 인상률은 0~7.9%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평균 주문액인 2만5000원 기준 서울 지역 업주의 총 부담액(중개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은 기존 대비 495원(7.9%) 늘어난다. 중개이용료는 1700원에서 2450원으로 오르지만 업주 부담 배달비가 3200원에서 2900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에 변경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9.8%)은 경쟁사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요금은 기존과 같고 주문 수가 적어 광고 휴율이 낮은 일부 업주에게는 특별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장 중개이용료 역시 기존 요율 대비 50% 낮춘 3.4%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개이용료율 개편이 메뉴 가격 인상 요인으로 비춰지는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보고서를 인용해 “메뉴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은 식재료 비용 상승이며 배달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든 업주는 전체의 0.61%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 배민2플러스 요금제 개편은 배달앱 시장에서의 출혈 경쟁을 완화하고 업주와 고객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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