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쯔양 겁박’ 또 터진 유튜브, 사이버레커 엄단 입법 서둘러야
검찰이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교제폭력을 공개한 데는 쯔양을 협박한 폭로 전문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이 있었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다. 쯔양이 수년간 교제폭력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이 문제로 사이버레커들에게 ‘2차 가해’까지 당했다니 너무나 충격적이다.
쯔양은 지난 11일 전 남자친구 A씨에게 4년간 교제폭력을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A씨에게 협박을 받아 술집에 일을 나가고 둔기 등으로 거의 매일 폭행을 당했으며, 불공정 계약으로 4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쯔양은 A씨를 고소했으나 그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이 이 얘기를 약점 삼아 금전을 요구했고, 가로세로연구소가 이런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까지 폭로하면서 쯔양은 그의 악몽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유명인의 과거나 약점을 소재 삼아 조회수·이익을 노리는 유튜브 생태계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슈만 터지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이버레커들의 폐해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영상을 많이 보기만 하면 돈을 버니 가짜뉴스 양산부터 불법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다. 입으로는 ‘정의 구현’을 외치면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실을 폭로해 사적 제재를 하거나, 치부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일까지 벌어진다.
국민도 사이버레커가 횡행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 올 초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문조사에서 ‘사이버레커가 사회적 문제라는 데 인식하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튜브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율 규제에 기대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해 콘텐츠엔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사후 조치라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더 이상 피해자의 아픔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유튜버들의 행위를 방치해선 안 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위법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유럽은 플랫폼 기업에 대해 불법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고 있다. 여야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제도의 허점과 미비점을 따져 보완 입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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