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의식불명 빠뜨린 태권도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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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아동을 학대해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이 1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4시 45분쯤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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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아동을 학대해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이 1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4시 45분쯤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2시간가량 심문을 받았다.
심사 전후 법정 앞에서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하느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 “CCTV는 왜 지웠느냐”, “혐의점을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사이에 관원인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학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B군을 상대로 이전에도 이같은 행동을 벌인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또 A씨가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완료되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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